관련법령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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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4-05-01 00:00:00  |   icon 조회: 4304
첨부는 보건복지부(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04년 5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2004. 4)

1. 提案理由
한의약육성법이 제정(2003. 8. 6, 법률 제696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한의약 기술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며,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한의약관련 기술을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기술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한의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제4조및제5조).
다. 사업시행자간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상호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라.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마.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3. 主要爭點事項
해당 사항 없음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의약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의약 기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의약기술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2장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제3조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건의료 산업화, 국제경쟁력 강화, 임상시험 및 검정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한의약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관련 비영리법인의 임원․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2004-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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