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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제06727호)+붙임: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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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3-08-25 10:04:00  |   icon 조회: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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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3. "표시"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4. "광고"라 함은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5.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상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영업
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①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
2003-08-25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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