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한의약육성법안
icon 
icon 2003-06-27 10:05:00  |   icon 조회: 4278
첨부파일 : -
한의약육성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및 육성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韓藥事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韓藥事”라 함은 한약의 생산(재배)․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기타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한의약기술”이라 함은 제1항에 규정한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개발을 포함한다)․제조, 유통,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일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한약제제”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약제를 말한다.
⑥이 법에서 “한약재”라 함은 제4항의 “한약” 또는 제5항의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⑦이 법에서 “한의약 정보화”라 함은 한의약 이론 또는 그 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현대문명의 지식, 기구 등을 사용하여 수치․통계화하거나 체계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 제공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①정부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한의약기술정책의 수립 등

제5조(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육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기반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에 대한 지원․육성

제6조(한의약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
7. 기타 한의약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소관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한의약
2003-06-27 10:05: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