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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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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3-04-18 00:00:00  |   icon 조회: 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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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38호(1999.12.29)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11호(2002. 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자로 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한의사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한방병원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한방병원에 일정한 기간동안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련한방병원지정신청서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한방병원 실태조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한방병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한방전공의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합산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중 필기시험을 수련한방병원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수련의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한의사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당해 연도의 한방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의 산출은 한의과대학성적
(일반수련의의 임용시험에 한한다), 일반수련의 근무성적(전문수련의의 임용시험에 한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의 성적의 합산에 의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수료증의 교부) ①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수료하기 60 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후 당해 한방전공의가 수
련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회(이하“한의사회”라 한다)가 이를 실시한다.<개정2002.2.15>
②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
2003-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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