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한약판매 논란

2003-03-18     
관련 규정보완 필요할 듯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에서 한약을 광고·판매하는 행위의 적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관련법규 규정의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

최근 한의사통신망에서 한 회원이 비만전문한의원 홈페이지 내 쇼핑몰운영과 한약광고 판매행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

한의사통신망에서의 공방에서 쇼핑몰운영자는 마케팅과 경영합리화를, 반대측에서는 의료인의 품위손상을 들어 공격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개설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한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인터넷에서의 약품판매에 관해서 해당법규나 선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