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의원 규격품 사용 의무화하라

2003-03-18     
한약도협 등 합의, 복지부에 촉구

“한약재의 최대 소비처인 한방병·의원의 규격품 사용의무화 없이는 규격화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

한약도매협회 등 한약관련 4개 단체가 한방병의원의 규격품 사용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약도협·한약제조협·약사회·한약협회는 17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에 한방병원의 규격품 사용의무화 조항 명문화를 축구하는 합의서를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약재는 농산물과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 등 용도에 따라 생산자, 수집상, 중간도매상 그리고 약사법상 판매업자 등 유통체계가 일관성 없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한약규격화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유통체계 확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비자(한방병·의원, 한약방, 약국)로 유통단계가 일원화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