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한약재 중금속 검사 면제 의혹

2003-03-16     
한약재 품질저하. 국민건강 위협 초래 주장

식약청 국감 손희정 이원형 의원 문제제기

이번에는 동물성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금속 검사에서 녹용·우황·사향 등 동물성 한약재를 제외한 식약청 고시(제2001-50호 및 2001-51호)가 문제된 것이다.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은 11일 있은 식약청 국감에서 동물성 한약재의 개별 중금속 분석현황을 제시하고 녹용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우황은 17건 중 2건이, 사향은 31건 중 12건이 중금속 허용기준(30ppm이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향의 경우 최고 301.6ppm이 검출됐다고 지적하고 다소비 동물성 수입한약재의 품질저하 및 국민건강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형 의원(민주당)도 “중금속 검사에서 동물성 한약재를 제외하는 것은 유해물질 오염 여부 검사가 공백화 될 우려가 있다”며 개정고시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식약청의 고시 개정에 대해 지난 3월 수입검사를 담당한 직원2명이 구속돼 식약청의 위법행위가 밝혀지자 이를 합리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인가, 아니면 뉴질랜드 러시아 등 수출국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에 당국이 굴복한 것인가”라며 개정 고시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지난 5월25일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후 의견 수렴과정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만 찬성하였을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여타 관련 단체 기관 협회 등의 의견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의 개정고시 목적이 종전의 총량 기준의 불합리성 해소 및 각 약재별 개별 위해 중금속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위해 기존의 중금속검사를 우선 면제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의해 손 의원의 질의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물성 한약재의 경우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처리과정에서 이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의계의 일반적 견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향의 경우 대부분이 위품으로 추정되고 있어 관리부실의 문제도 함께 지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인 경희대 명예교수는 “시중에 유통되는 사향을 수거해 분석해본 결과 납이나 철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위품 사향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품 한약재의 유통을 막고 위품 우려가 있는 한약재는 대용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