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청 설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03-03-18     
경산대, 정부조직법개정안 마련

경산대학교와 대구광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한의약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내 의약품(화학약품) 시장규모는 연간 약 4조5천억원인데 비해 한의약시장은 약 3조여원, 건강기능식품(주로 한약을 원료로 만든 제품) 시장은 약 1조5천억원으로 비슷한 규모인데도 관리면에서는 비교를 할 수 없어 부작용이 만연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디게 발전하는 국내 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양의약과 일반 식품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체계로서는 이들 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가칭 한의약청을 신설해 한의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韓藥事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개발 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따라서 경산대 측은 더 이상 한의약청 설립을 늦출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국회의원 및 관련 부서, 언론 등에 정부 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경산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내용은 제39조 보건복지부 항에 △韓藥·韓藥製劑 및 韓方食品, 韓方醫療機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韓醫藥廳을 둔다 △韓醫藥廳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한의약청이 신설될 경우 한약관련산업의 육성만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의약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국민보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칭)한의약청은 △한의약관련산업의 차별화·전문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한의약관련 제품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전통의약의 계승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및 건강 증진 △한의약관련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분권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