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제제 관리제도 마련 시급

2003-03-18     
‘한중 명장환’ 함량미달, 판매·유통금지
부실제품으로 한의학 왜곡우려 높아

한약처방을 흉내낸 기능성식품 중 일부가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했거나, 과대광고를 일삼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한방제제가 함량부족인 것으로 드러나 한약재를 원료로 한 제품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제품이 한방의료기관에서 판매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은 이를 한약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 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지난 3일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중제약(주)(대표 한성교)의 ‘한중 명장환’이 함량실험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돼 판매 및 유통금지 조처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환자에게 조제·수여하지 말고 원형을 그대로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한중 명장환은 한방의료계에 공급되지 않고 시중 약국에만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한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서울 강남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우리 고유의 한약을 체계적인 현대 의약품으로 발전시키고, 한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연구·노력하고 있다는 업체에서 함량이 미달하는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방제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양방의약품 관리에 곁다리로 붙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원리에 입각해 원료의약품인 한약재의 생산부터 완제품인 한방제제까지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법과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중제약은 한중 명장환을 혈액순환 혈전용해제로 고혈압의 예방과 회복 및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생기는 여러 질환치료하고, 순수 한방약제로 처방된 제품이므로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