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증기술료 인정항목 신설

2003-03-16     
심평원, 9월분 진료비 심사지침 공개

하40(변증기술료) 산정 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에 대한 진료비 심사지침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9월분 진료비심사지침에 따르면 한방시술 및 처치료 1개항목을 포함, 4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됐다.

신설된 항목인 하40(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기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 및 처치, 투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증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수기 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三焦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氣血陰陽津液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臟腑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傷寒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四象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衛氣營血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또한 증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증(主症)이나 차증(次症), 설진(舌診), 맥진(脈診)과 그외 임상과정상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지표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