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제도개선 T/F 구성

2005-01-07     
복지부 3월말까지 한시적 운영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가 구성됐다. 복지부는 건기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004. 1. 31)된지 1년이 됨에 따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기식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건기식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정병태)을 팀장으로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돼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게 된다.

T/F는 건기식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보완·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신제품개발 등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T/F 활동을 통해 법령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