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의요구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여야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

2023-05-31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 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