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업체 대상 올해 안전관리 정책 공유한다

2023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약사법 개정사항 및 의약품자료보호제도 등

2023-04-18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도입 방향 ▲2023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정책 방향 ▲e-label 도입 추진 현황 ▲의약품 품목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2023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023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한다.

특히 2023년도에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