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정책·민원설명회’ 개최

안전관리 정책 및 GMP 운영방안 등

2022-12-13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정책·민원설명회’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JK아트컨벤션(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최근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허가심사 사례를 공유해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안전관리 정책과 GMP 운영방안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사례 등을 안내하며, 별도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설명회 현장을 방문해 참석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