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 효능군·유효성분 조성 의약품도 공식채널서 상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상담대상 확대 및 가이드라인 개정

2022-09-16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공식소통채널의 상담대상을 확대하며,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1월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을 효능군이 새롭거나 유효성분의 조성이 새로운 의약품까지 확대(2종)하며, 원활한 제도 운영·안착을 위해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약품 2종은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자료제출의약품 중 상담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약품이며, 향후 자료제출의약품 전체로 상담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공식소통채널 상담 대상 확대는 상담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