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약은 ‘불법’입니다”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포스터 약국 배포

2022-09-06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 2,000여 개소의 약국에 지난 5일 배포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