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방신약-한솔신약 의약품 48종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

갈근탕액 및 배낙스정 등…제조방법 임의 변경 등 약사법 위반

2022-06-02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경방신약과 한솔신약의 의약품 48종이 제조방법을 임의변경하는 등의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품목(모두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