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일회용 건식부항컵에도 수가 산정된다

복지부 2차 건정심 개최…환자 안전 위해 건식부항에도 별도 산정 의견 대두

2022-01-28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3월부터 1회용 건식부항컵에도 수가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영상회의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 1회용 부항컵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부항술은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부항 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 최대 5개 이내까지 별도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1회용 부항컵 별도 산정 확대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