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한방난임치료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자 확대 지원

인당 최대 180만 원 지원…내달 18일까지 보건소로 신청

2022-01-13     박숙현 기자
◇여수시 보건소 전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여수시가 한방난임치료의 대상자를 확대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 여수시는 ‘한방 난임치료’ 소득 기준도 폐지해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년 이상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한방 난임치료’도 소득기준을 없애(기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자는 1인당 180만원까지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방 난임치료비는 12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학동)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