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한의사회,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 면담 진행

한의학 의권 사업 및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

2021-08-25     김춘호 기자
(왼쪽부터) 민백기 총무이사, 윤창근 의장, 최우진 회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과 보건의료사업 현안 논의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회장, 이종훈 수석부회장, 민백기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성남시 한방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성남시 한방 난임 지원사업과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성남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 관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성남시난임사업처럼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한의학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자고 논의하였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성남시에서 4회 연속으로 시의원을 하고 있고 현재 의장직을 맡고 있다. 한의사회가 성남시지역발전을 위해서 보건사업에 힘쓰는것를 알고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 한의학육성조례제정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회장은 “성남시한의사회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