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 운영 내용 합의. 유예기간 2년

2021-08-23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CCTV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