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실천하는한약사회 광고행위 고발

제4차 상임이사회, 한약사의 각종 불법행위 적극 대응키로 

2021-03-23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사회가 약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실천하는한약사회를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상임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중 한약사 관련 안건으로만 3건의 논의가 진행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대한한약사회’와  ‘실천하는한약사회’가 협회 홈페이지와 일간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약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점이 주목했다.

회의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약사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자 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고발을 진행한다는 동 안건을 추인했다.

이와 함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김앤장’ 과 법률자문 계약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입법 부작위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 방안 등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약제제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부재한 입법불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토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한약 관련 현안 TFT에서 의견 수렴하에 제작된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 포스터’ 가 많은 약국에서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정수연 정책이사는 시도지부를 대상으로 ‘한약관련 현안 간담회’ 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약 관련 주요 회무 경과 ▲법률자문 주요 내용 및 쟁점별 검토 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상임이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