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법안 소위로

2003-03-18     
전문의 시험 내년 1월 중 실시될 듯

지난 5월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을 대표로 발의된 의료법 제55조2항의 전문의 전문과목 표시 조항을 개정해 개원한 한의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토록 하자는 안이 최근 보건복지위의 심의를 마치고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전문의 시험은 예정대로 한의협에서 주관하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은 전문의 시험을 내년 1월 중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복지부와 세부 일정을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