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대의원투표 결과 '부결'

재적대의원 250명 중 186명 참여…찬성 67명-반대 119명

2020-11-13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을 도입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9일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에 대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250명 중 186명 참여, 찬성 67명 반대 119, 미회신 64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가칭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 암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