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국시 실기 재접수 기한 6일까지로 연장

신청기한 짧고 안정적 운영 고려…취소신청 응시자들 반드시 재접수 절차 필요

2020-09-04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의사 국시 실기 재접수 기한을 재연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4일까지 예정되어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31일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하였으며,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함에 따라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하였고, 시험 기간을 기존 1110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