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品 黃道淳의 御醫 호칭과 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

임상 한의사 3인이 연구한 황도연, 황도순(65)

2020-09-05     한기춘, 서정철, 최순화

Ⅰ. 서론

御醫라고 하면 필자는 許浚을 떠올린다. 그리고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御醫라면 당연히 品階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본지 2017.5.18.자 기사에서 惠庵 黃度淵의 改名 전 이름이 道淳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품계가 6品 밖에 되지 않았던 黃道淳이 어떻게 御醫 호칭을 얻게 되었는지 또 당시 호칭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바를 밝히고자 한다.

 

Ⅱ. 본론

1. 黃道淳의 品階 기록

1847년 3월 24일의 <承政院日記>1)에는 黃道淳이 議藥同參으로 처음 관직에 진출할 때 副司勇이었다고 나오는데(……兵曹口傳政事, 副司勇單黃道淳), 副司勇의 품계는 9품이다. 또한 1849년 7월 12일에는 副司果로 승진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兵批……副司果……黃道淳·馮世鎬) 副司果의 품계는 6품이다.

 

2. 黃道淳의 御醫 기록

1) <議政府關>

<議政府關>2)의 1849년 7월 17일자 기록에 의하면 “奏請使行次……御醫副司果黃道淳……道光貳拾玖年柒月拾柒日.”이라고 나온다. “御醫副司果黃道淳”이라고 되어있으니 당시 黃道淳이 奏請使로 청나라에 갔을 때 副司果였음에도 불구하고 御醫라 호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燕行日記>

<燕行日記>3)의 崔日奎 서문에는 “是時同僚黃司果惠翁, 亦以太醫特蒙 天恩.”이라고 되어 있다. 구현희4)는 黃惠翁이 惠庵 黃道淳과 동일 인물임을 밝혔는데 黃道淳이 太醫 즉 御醫로서 燕行하였다는 내용은 <議政府關>의 奏請使 기록과 일치한다.

3) <燕行錄>

沈敦永의 <燕行錄>5),6)가운데 <一行摠錄>에는 “醫員 金相羲……御醫 黃度淳”이라고 나온다.구현희4)는 “황혜옹과 심돈영이 각각 기록한 일행목록을 살펴보면 주요 삼사(三使)의 이름자는 일치하는 반면…(중략)…황도순의 이름도 그렇게 誤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黃道淳이 御醫로서 燕行한 <議政府關>의 기록과 일치한다.

 

3. 黃道淳의 御醫 호칭에 대한 근거

1) <燃藜室記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燃藜室記述>7) 別集 7권에는 “議藥同參鍼醫無論堂上堂下幷稱御醫”라고 되어 있다(그림 1). <燃藜室記述>은 조선후기 실학자 李肯翊이 조선시대의 정치·사회·문화를 서술한 책으로 1776년 이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서이다.

그림 1

 

2) <典律通補>

국립중앙도서관8)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9) 소장본 <典律通補>에는 “議藥廳議藥同參十二鍼醫廳鍼醫十二毋論堂上堂下皆稱御醫 補”라고 되어 있다(그림 2). <典律通補>는 조선후기 문신 具允明이 각종 법률서와 법령을 통합하여 1786년에 편찬한 법제서이다.

 

3) <文獻攷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文獻攷略>10)에는 “議藥同參鍼醫無論堂上堂下幷稱御醫”라고 되어 있다(그림 3). <文獻攷略>은 조선시대의 역사·정치·문화·경제 등 각 분야의 문헌 중에서 중요한 것을 취사선택해 엮은 작자미상의 類書로 조선 후기에 편찬된 서적이다.

그림3

 

Ⅲ. 고찰

<承政院日記>에는 黃道淳이 왕의 진료에 참여한 기록은 여러 번 나오는데 御醫로 기록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대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議政府關>, 黃道淳의 <燕行日記>와 沈敦永의 <燕行錄>에는 黃道淳에 대한 御醫 또는 太醫라는 호칭이 보인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黃道淳의 御醫 호칭은 당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 붙여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 御醫를 어떻게 임명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承政院日記> 1849년 1월 10일 기사에는 “晦壽曰, 世醫子孫之筵稟後御醫差下, 亦多已例, 內醫方夔鏞, 御醫差下, 何如? 上曰, 依爲之.”라고 나온다. 또한 같은 날의 기사에 “晦壽曰, 內鍼醫見無堂上人, 議藥同參堂上, 亦甚苟艱. 鍼醫李儀臣, 同參金光洙, 一體加資, 何如? 上曰, 依爲之.”라는 내용도 나온다. 즉 당시 內醫였던 方夔鏞을 御醫로 승진시키는가 하면 內鍼醫와 議藥同參에 堂上官이 없어 鍼醫였던 李儀臣과 議藥同參이었던 金光洙에게 加資하여 堂上官으로 승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御醫 임명에 대한 개괄은 <燃藜室記述> 別集 제7권에 자세히 나오는데 “堂上醫官稱 御醫 堂下醫官稱 內醫 堂下中術業精通者 特差御醫 以東班遷轉遞付者稱 兼官”이라고 되어 있다. 즉 당상관은 御醫라 하고, 당하관은 內醫라 하였는데, 당하관 중에서도 의술에 정통한 자는 御醫로 特採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承政院日記>에 黃道淳을 御醫라 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가 6품 副司果로 당하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燕行시 黃道淳을 御醫라 한 이유는 당시 正使가 大臣인 判府事 朴晦壽였으므로 수행원인 黃道淳을 御醫의 지위로 연행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선정11)은 “대개 의관은 內醫院과 惠民署에서 번갈아 가면서 1명을 임명해 사행 때 파견하였다. 특히 동지사나 별사의 경우 종친, 의빈, 대신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에는 御醫 1명을 따로 보내었다.”고 하였는데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6품인 副司果 黃道淳이 御醫로 파견된 근거를 들자면 “議藥同參鍼醫無論堂上堂下幷稱御醫”라고 서술된 <燃藜室記述>과 <文獻攷略>이 있다. 그리고 <典律通補>에는 “議藥廳議藥同參十二鍼醫廳鍼醫十二毋論堂上堂下皆稱御醫 補”라고 되어있는데 대동소이하다. 즉 사행할 때 議藥同參이나 鍼醫는 당상관과 당하관을 막론하고 御醫라 하였던 것이다.

 

Ⅳ. 결론

燕行할 당시 黃道淳을 御醫라 칭한 내용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黃道淳을 御醫라 칭한 기록은 <議政府關>과 黃道淳의 <燕行日記>, 沈敦永의 <燕行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黃道淳이 御醫를 맡아 燕行할 당시 관직은 6品 副司果였다.

3. 6品 副司果이던 黃道淳을 御醫라 칭할 수 있었던 근거는 <燃藜室記述>, <典律通補>, <文獻攷略>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承政院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 議政府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 燕行日記,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동양문고 소장,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M.1849.0000-20140417.TOYO_1225).

4. 구현희, 황도순 수택본(手澤本) 『연행일기(燕行日記)』의 발굴과 의의, 한국의사학회지, 2018:31(2):17-26.

5. 임기중 편저, 연행록총간, 한국의지식콘텐츠, 2016(http://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6852&tabNodeId=NODE06770796).6. 沈敦永 원저, 燕行錄, 晩沙學術硏究院, 2005:322.

7. 燃藜室記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8. 典律通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9. 典律通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0. 文獻攷略,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1. 이선정, 赴燕日記에 나타난 19세기초 中人 醫官의 淸 文物 認識, 歷史敎育論集, 2010:45:281-314.

 

한기춘·서정철·최순화 / mc맥한의원·우리경희한의원·보광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