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전공의, “첩약 시범사업은 국민적 요구 따른 것…한의약 폄훼 중단하라”

“의과전공의 파업 이유로 한약 허위사실 유포…한약 안전성은 식약처가 보장”

2020-08-25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총파업과 관련해 첩약급여화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 등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은 오랜 시간 근거의 축적과 숙의 끝에 결정된 정책”이라며 “한의과대학의 수많은 연구진들은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표준임상경로의 개발,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시험, 경제성평가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각종 질환에 대한 한약 투여의 효과의 근거를 수집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이고 안전한 한의학 진료 및 투약의 근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며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은 오랜 시간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를 포함한 전문가 단체들이 논의하여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 첩약에 사용된 약재 공개를 의무화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한약’이라는 의과 전공의들의 주장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또한, 개별 약재들은 모두 농약 및 중금속 검사, 안전성 검사를 거친 규격 한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첩약의료보험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탄생한 정책”이라며 “현대한의학은 보완대체의학과 통합의학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2017년도 한방의료이용실태 조사 결과 84%의 국민이 한의과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음을 말했고, 한의과진료를 받는 환자 중 93.3%가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한의과 진료를 이용했으며, 70% 이상의 이용자가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탕약을 보험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첩약은 질환치료 목적임에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큰 의료비 부담 요인 중 하나였다”며 “그러나 이제 일부 질환에 대한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양질의 첩약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 등 한의학이 전통의학으로 존재하는 다른 나라는 이미 첩약보험을 시행하여 광범위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오히려 후발주자로서 늦게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며 “한의학은 일절 교육받지 못한 비전문가인 일부 의사들의 폄훼와 허위사실 주장에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우리 한의과전공의는 혼란한 시국의 와중에도 일선의 한의과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와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