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민원설명회 개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 및 보완사례 등

2020-07-13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 한약(생약)제제 제약업체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민원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담당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 및 관련 규정 ▲천연물의약품의 국내·외 개발동향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제출자료 및 주요 보완사례 등이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