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행정처분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2020-07-08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앞으로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6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