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이상사례 발생 시 7일 이내 보고 의무화된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발표

2020-06-04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건기식 영업자는 앞으로 건기식 이상사례를 알게됐을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 방법 등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의심되는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를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이상사례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중심을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