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 서류제출 면제

2020-04-01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마다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범죄 경력 확인 시 번번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신청 시 인허가증을 스캔할 필요가 없어져 온라인 발급도 손쉽게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5000여 개 의료기관이며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여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범죄경력회보시스템(www.crims.police.go.kr)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편한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