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속전문의 놓고 진통 예상

2003-03-17     
“심도 깊게 논의된 적 없다” 변화 내비쳐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아래 입법 예고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한의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기로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의료법 개정에 치과의사전문의에 대한 근거조항이 만들어지고 89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도입이 추진됐으나 치과계 내부의 반발로 중단된 경력이 있어 제도시행이 쉽게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동훈 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이번 관계법령안은 사실상 치협의 의견이 대다수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전문의 수, 전문의자격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입법예고된 안 중 문제로 떠오를 소지가 높은 것은 전속지도전문와 관련된 조항으로 보인다. 현안대로라면 전속지도전문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근무한지 7년을 초과한 자 또는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을 초과한 자 중 수련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자로 한정돼 있다. 또 전속전문의는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은 되나 1, 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7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고, 또다시 시험을 통과해야한다는 이중부담이 있어 수련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1회 시험은 전속전문의가 주관할 수밖에 없어 같은 수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느냐란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시험은 치협이 실시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 10개 학회가 주관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며 “특히 전속전문의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안’만이 나와 있는 것”이라며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해 안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안대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될 경우 치대졸업자와 2004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전공의를 선발, 2004년도부터 인턴(1년), 레지던트(3년) 수련과정을 거쳐 2008년초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통해 첫 전문의가 탄생한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