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2일 임총 소집…‘회원 투표 요구서에 관한규칙 개정’ 등 논의

안건에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한약급여협의체 현안’

2019-09-10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22일 회원 투표요구서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한약급여협의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이번 임총의 안건은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한약급여협의체 관련한 현안보고 및 대책의 건이다.

발의자들은 회의 목적으로 “‘선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회원의 회원투표요구서 등이 보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접수‧심사될 수 있도록 규정해 정책과 회무방향의 결정 과정에서 회원의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한 이후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받고 심도 있게 검토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재적 243명) 3분의 1 이상이 임총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에 의거해 일주일 이내에 임총 개최를 공고해야 하며 박인규 의장은 9일 오후 정관 제24조 3항에 의거해 2019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