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실시

내달 30일까지 접수…환자 1인당 3개월 180만원 상당 한약 무상지원

2019-04-03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임 가정에 한의약 치료를 지원 한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경기도와 함께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의사회에 따르면 최종 선정되는 약434명의 환자에게 환자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4월 30일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만44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www.ggakom.org/)를 통해 공고내용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블로그 (http://ggakomny.com/)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