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품 성분 분석 강화로 불법유통 차단한다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 배포…575개 성분 43가지 분석법 개발

2019-01-24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식의약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하여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새로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 5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했다.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여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된다.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백선피의 경우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백선피 성분 분석법을 활용해 백선피나 이것이 들어간 불법제품을 신속히 검사하고 차단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