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의약품통합포털 'NeDrug' 개설

2019년도 식품·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발표

2018-12-26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내년부터 의약품 허가 심사부터 이상사례까지 모든 단계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NeDrug'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에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이다.

1월에는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NeDrug’(nedrug.mfds.go.kr)가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도 시행된다.

3월에는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이 허용된다.

6월에는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질환자 등에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여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2월에는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현지실사 및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을 중지할 수 있는 법령을 시행한다. 또한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