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사무장 병원 근절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자진신고자 ‘의료인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면제’ 조항 신설

2018-10-01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인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면제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진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개정안을 통해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여 ‘사무장 병원’을 발본 색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