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셋째아 출산 산모에 한약 지원한다

민관 협업…협약 맺은 한의원 약제비 30% 자체 부담

2018-08-29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고성군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셋째아를 출산한 산모에 한약을 지원한다.

경남 고성군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출산여성의 산후 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 의료 서비스인 ‘한방첩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첩약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협약이 체결된 관내 소재 한의원의 한방진료와 산모의 체질에 맞는 한약 1제(15일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협약된 한의원이 약제비의 30%를 자체 부담함으로써 민관이 협업해 지역의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각 읍면은 출산신고 시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가 한약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