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모든 한‧양방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비치해야”

“양의계 국민 건강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 멈추고 제도 마련에 솔선해야”

2018-08-13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시한의사회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전국 모든 한의원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는 불가피하게 약물 부작용 등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전국 모든 한‧양방 의료기관은 응급의약품을 비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이에 복지부에 의료기관내 쇼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진통제, 항생제, 조영제로 인한 쇼크에 대한 실태를 즉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의료기관내 응급 약품의 비치를 강제화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한의 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고, 의료기관내 응급의약품 비치를 강제화 하는 제도 마련에 솔선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