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전년대비 10.9% 인상

내년 1월부터 사업종류 관계없이 적용…재심의 없다

2018-08-03     박숙현 기자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월 환산액 1,745,15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액수로,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상승함에 따라 임상가에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정규직을 파트타임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는 내년에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