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에너지킹’서 발기부전제 성분 검출

식약처, 대상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2018-06-09     박숙현 기자
◇에너지킹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건강기능식품인 ‘에너지킹’에서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되어 식약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데오베니아가 수입·판매한 비타민C, 나이아신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에너지킹’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78 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31일인 '에너지킹'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