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약사회, 윤리위 거쳐 면허취소 요구 가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8-04-17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회와 약사회가 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에 대해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10월24일자 약사법 개정에 다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한약사회와 약사회의 장은 한약사 또는 약사가 정신질환 등 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