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간호조무사 교육, 한의계서 앞장서야”

옥도훈 한의간호교육연구회 회장

2018-04-12     김춘호 기자

한의사협회에 보건위원회 신설…업무 범위 한의계서 정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20여 년 전부터 한의사와 손발을 맞추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을 한의계 자체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옥도훈 한의간호교육연구회 회장(OK 한의원). 그가 간호조무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보수교육 시 한의와 관련 된 내용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의간호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한다.

20년 전 한방간호연구회(한간연)라는 이름의 모임이 생겼고 2017년부터는 한의간호교육연구회(한간교)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에 진료보조 영역이 추가됐는데, 지금까지 학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가르치는 간호보조만 배워왔다. 새롭게 개편되는 진료보조에서 한의진료보조를 가르치는 학원강사(간호사)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이고, 한의사를 강사로 초빙하기엔 교육내용이 실무보다 한의학이론에 편중되는 것이 많아 비효율적이다. 또 강의를 맡은 한의사라도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모르고, 간호사 강사들은 이론이 많은 교재를 읽기만 하는 등 겉핥기로 넘어가곤 했다.

한간교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내용이나 간호학원의 교육 내용에 한의실무가 들어가게 하기위해 교육범위나 교육재료를 연구·공유하고, 한의간호를 전공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향후 좀 더 실용적인 활동을 위해 한의 보건분야를 연구 개발하는 모임이다.

우선 한의사나 한의학자를 중심으로 발표가능한 발표자중심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간호학원강사나 연구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와 협조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로 구성됐나.

간호조무사회의 주관으로 이뤄지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향후 수 년 동안 발표될 한의간호 내용으로 56~68시간이 계획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개요 4시간, 실무 20시간(침보조, 기타진료보조, 외래환자관리, 하드웨어관리, 원무), 용어 20시간, 한의보건 24시간으로 대략 준비돼 있다.

그중 올해는 인터넷 강의로 간호개요 실무 중 침 보조 기타보조의 12시간이 곧 준비 완료 예정이다.

 

▶강의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한간교에서 준비하거나 지원할 한의간호 강의는 ▲간호조무사 인터넷보수교육(인강) 4시간용 ▲대면 보수교육(면강) 4시간용 ▲간호학원에서 한의사의 한의간호 강의 ▲간호학원 강사들의 한의실무교육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 ▲몸조리가 포함된 한의보건 개발을 위한 간호사들과의 합동 연구 세미나 등이다.

우선 인터넷 보수교육 관련해서 간호조무사는 매년 보수교육 8시간을, 그 중 인강은 4시간을 이수한다. 이수자의 입장에서는 4시간이지만 그 과목을 자유 선택할 수 있고, 올해는 한의 간호중에서도 선택 가능하게 4시간씩 3가지 교육이 준비된다.

 

▶지난해부터 간호조무사는 기존 간호보조 업무에서 간호·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역할영역이 확대 될 텐데 이상적인 한의간호조무사는 어떤 모습인가.

간호업무는 병실에서 이뤄진다. 즉 병원에서만 사용가능한 역할이었다. 새로 개정된 법에는 그 역할이 간호와 진료보조이고, 외래진료가 이뤄지는 한의원에서의 진료보조라는 역할은 지금까지 교육된 적이 드물다. 간호사들은 진료보조에 대해 관심이 적고, 향후 진료보조는 어쩌면 간호조무사의 고유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또 인공지능의 개발 등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이뤄지는 몸조리 등의 보건활동이 발달할 수 있는데, 이때 이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직능으로 한의원 근무가 오래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를 보조 수행하기 좋게 교육시킨다면, 현재 한의계의 약한 구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직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간호사들이 맡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에게도 진료보조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관심이 적은 간호사 때문에 한의사가 학원 강사로 활동하기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는 한의사가 교안이나 교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보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간호조무사의 교육 범위가 될 업무 범위를 한의계에서 정해야 한다. 간호사나 한약사 그외 보건관련 직능과 구분하거나 협조하는 방법과 범위도 정하고 한의사협회에 보건위원회를 만들어 위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범위를 우리가 만든다면, 그 역할을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등에게 부여하는 것이 되고, 한의사가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쟁취하거나 찾은 업무가 된다.

25년 전 개소주집의 난립에 한의사가 이 직역에 관여하고 교육시켰더라면, 오늘날 인삼이 한의계 시장과 경쟁하지 않고 협조 보완하는 관계가 됐을 것이다.

한의 주변 직능은 한의사 이외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한의사가 주도적으로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