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렵지만 회원 모두 힘 합칠 때 의권 향상”

이범용 대의원 2018년 협회비 완납

2018-04-03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이범용 한의협 대의원이 지난 2일 성북구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중앙회를 포함한 연회비 115만원을 선납했다.

한의협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①항에서는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와 소정의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후 3개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범용 대의원은 “각종 회비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에 선납하는 의미는 한의협의 각종 회무가 회기 시작 초부터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며 “비록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회원 모두가 힘을 합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룰 때 우리의 권익과 의권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범용 원장은 한의사면허 발급 이후 군 복무 시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매년 4월에 각종 의무분담금을 선납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