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17일까지 모집

협진프로토콜 개발 및 인증기준 마련

2017-10-06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심평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의 2단계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의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해 사업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한·양방 협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醫韓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한·양방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협진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또한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 질환 선정을 통해 한·양방 협진 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직접 유도해 이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질환별 협진 프로토콜 개발과 협진기관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참여기관의 자격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醫韓 협진 가능한 기관이며 오는 17일까지 18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