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패용 11일 본격 시행

1개월 계도기간 후 미착용 시 과태료 최대 70만원

2017-05-11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 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다.

명찰에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고 전문의의 경우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의료인 등이 명찰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그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