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3-03-17     
건강식품, 신고제에서 허가제로...표시·광고 허용

건강기능식품법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식품으로 분류돼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아무나 판매할 수 있는 것에 제동이 걸렸다.

김명섭(민주당)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000년 11월 제안돼 국회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앞으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건강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판매자에 대해서도 신고업종으로 규정해 신고를 해야만 기능성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까지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판매업에 대한 요건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약국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은 삭제해 약국도 신고를 해야 기능성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허위·과대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판매사례품·경품·관광 등 이른바 유인(미끼)상품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무허가로 제조·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금지되어있는 기능성분과 영양소 표시, 섭취량과 섭취 방법 등 품질 표시와 언론을 통한 광고도 전면 허용된다. 다만,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내용과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 등의 사용은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과 규격이 식약청 주관으로 새롭게 마련되며, 제조·가공 영업자는 기준·규격에 따라 전문 품질관리인을 두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