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의원총회 이모저모

2017-03-30     김춘호 기자

■찬성했지만 찬성한건 아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의료인 명찰패용과 관련해 한 대의원은 김필건 회장에게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한의협만 이 문제를 찬성했다”고 말하자 김필건 회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9월 5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의 뜻을 밝힌다’는 한의협의 성명서를 제시하자 김 회장은 “수술 방에서 엉터리로 행동하는 양의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지난해 소송 19건 중 3건 승소

2016년도에 한의협에서 진행한 소송은 총 몇 건이었으며 이 중 몇 건이 승소했는지에 대한 대의원의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소송이라는 게 위치와 여건 등에 따라 다르다”며 “지난해는 19건 중에 3건 승소했다. 영문명칭사용과 제주지부대의원 상대로 벌인 소송 등이 승소했으며 나머지는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의한 대의원은 “상근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협회비를 내고 고용했다. 이 부분 명심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협회 내부 소송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재환자도 볼 수 있게 홍보해 달라”

한 대의원은 자보를 예를 들면서 “환자를 접하다보면 공짜가 아닌 공짜를 좋아한다”며 “산재보험이 자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면 자보에 준할 수 있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데 홍보가 너무 저조해 답보된 상태”라며 “환자의 충실도가 자보보다 좋고 적극 유치만 하면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산재환자도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