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지에는 열량·유통기한 등 꼭 필요한 사항만

식약처, 식품표시 알기 쉽게 확인하는 시범사업 실시

2017-02-20     신은주 기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업소명·유통기한·내용량 및 열량·주요 원재료·품목보고번호 등 필수정보는 표로 표시하고 그 외의 정보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12월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든 표시사항을 10 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통일·확대하고, 표·단락으로 구분 표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중 ‘유통바코드조회’를 통해 업체 행정처분 내역, 회수 폐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원료(성분) 항목을 터치하면 ‘네이버 지식백과’로 연결되어 원재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정보를 SMS로 전송하거나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소비자 체감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방법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