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미용·성형 등 거짓·과대광고 점검

2017-02-13     신은주 기자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13~24일까지 피부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